시세보다 높은 환율, 알고 보니 덫
외화 중고거래, 보이스피싱에 악용 사례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한 A씨는 며칠 뒤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자신이 받은 외화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다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셈이다.
보이스피싱, 외화 거래를 노렸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중고거래 앱에서 외화를 사고파는 거래가 늘고 있다.
해외여행을 앞둔 이용자들은 환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아 나서고, 여행을 마친 이들은 남은 외화를 현금화하려 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외화 개인 거래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미 달러화를 판매하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
구매자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고, A씨 계좌로 선입금을 했다. 그러나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아서 송금한 돈이었다.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검찰이나 금융기관 계좌로 속이고 A씨의 계좌를 안내한 뒤, A씨로부터 외화를 현금으로 받아가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 주의 필요
이런 방식의 범죄는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제시하거나 웃돈을 준다고 하며 거래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판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선입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외화를 수령하는 시점과 피해자의 송금 시점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계좌로 입금할 것”이라거나 “지인 송금을 기다리는 중” 등의 말로 시간을 끌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거래에 연루될 경우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범죄 연루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수개월간 계좌 사용이 제한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외화 거래, 법적 기준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외화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지만, 매매차익 목적이 아니고 1회 5000달러(약 710만원) 이하일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여행 후 남은 돈을 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반복적으로 외화를 사고팔거나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복·상습 거래는 무등록 외환 영업으로 간주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1000달러 이상 외화는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시 입금자와 명의자 일치 여부 확인, 직거래 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거래 전 확인, 반드시 필요하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세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대면을 피하려는 거래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화 판매 시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플랫폼의 안전거래 기능이나 대면 거래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외화를 조금 싸게 거래하려다 예기치 않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단순한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