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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페라리 차주 37차례 주차요금 미납
- 총 111만원 절약, 벌금형 선고유예
- 피해금액 전액 변제, 처벌 원치 않아
30대 여성이 페라리를 몰며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37차례 무단 출차했다.
- 피해 금액은 총 111만 1000원이었다.
-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를 전액 변제했다.
- 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페라리 차주가 37차례 주차요금을 미납했다.
A씨는 앞차를 따라 붙어 차단기를 통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 총 절약한 주차요금은 111만 1000원이었다.
-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주차관리업체와 합의에 도달했다.
- 법원은 A씨의 반성과 피해 변제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 선고 유예는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보하는 제도다.
4개월간 37차례 통과
앞차 따라붙어 빠져나가
111만원 피해에 선고유예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이 법정까지 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고가의 페라리를 몰던 30대 여성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무려 37차례나 무단 출차를 한 것이다.
차단기 빠져나가는 교묘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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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차량 소유자의 주차요금을 미납 후 선고유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용산구 오피스텔 유료주차장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을 내지 않았다.
A씨가 사용한 방법은 정상 결제를 마친 앞차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자신의 페라리를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절약한 주차요금은 총 111만 1000원이었다. 37차례로 나누면 회당 약 3만원 정도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A씨 이러한 행태는 주차장 내부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과 입출차 기록을 통해 포착됐고 주차관리업체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 선고 유예란 무엇인가요?
선고 유예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이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 A씨의 경우, 2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반복적인 무단 출차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입출차 로그 기록과 카메라 영상, 주차관리업체의 진정서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혐의 인정하고 피해 전액 배상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피해 금액인 111만 1000원을 전액 변제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주차관리업체 측도 A씨가 피해 금액을 완전히 배상한 점을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는 A씨의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해 주차관리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고 유예는 유죄 판결이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A씨는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