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싹 잡아낸다”…걸리면 300만 원에 영업정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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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봄철 건설·물류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도로 위 화물차 불법운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과 손잡고 3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형 화물차가 개입된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의 사회적 무게는 가볍지 않다.

사고 다발 구간·요금소·검문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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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에 돌입 / 출처-연합뉴스

단속 지점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과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으로 설정됐다. 봄철에는 건설 현장 재개와 물류 물동량 증가가 맞물려 화물차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시기 선정 자체가 전략적이다.

점검 항목은 크게 세 가지 법령 체계로 나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이행 여부가 우선 확인된다. 특히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90km) 임의 해체 여부는 고속도로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점검 항목으로 꼽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여부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초과 과적 운행은 도로 구조물 손상과 대형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화물 적재량은 차량 구조·성능 기준의 110% 이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감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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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에 돌입 / 출처-연합뉴스

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과태료는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되며, 행정처분은 운행정지에서 감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단순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영업용 차량을 줄이는 ‘감차’ 처분이 내려질 경우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업 손실로 직결된다.

적발 즉시 다중 법령에 따른 중복 처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과적과 불법 개조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도로법·자동차관리법 양쪽에서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속 넘어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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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에 돌입 / 출처-연합뉴스

한편 이번 단속은 단순 적발·처벌에 머물지 않고, 관계기관이 운송업계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병행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는 2025년 4월 약물운전 처벌을 상향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이어지는 교통안전 관리 강화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업계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접근은 장기적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불법운행 단속 강화와 함께 사고 예방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운송업체와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