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 시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도넛형 LPG 용기의 충전 한도를 기존 80%에서 85%로 올리는 내용의 규정 개정 고시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하면서다.
2021년부터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택시·용달업계가 마침내 결실을 맞이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충전율 5% 상향은 실질 주행거리 6.2% 이상 확대로 이어진다. 전기 트럭 대비 LPG 트럭의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년 만에 풀린 규제…무엇이 달라지나
LPG 자동차에 쓰이는 용기는 크게 두 종류다. 트렁크에 세로로 세우는 원통형(봄베)과 스페어타이어 자리에 납작하게 눕히는 도넛형이다.
그간 원통형은 85%까지 충전이 허용됐지만, 도넛형은 구조 차이를 이유로 80%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 5%p 차이가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으로 작용했다.
같은 연료비를 쓰면서도 도넛형 차량이 더 짧은 거리를 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택시·용달업계는 도넛형 차량의 짧은 주행거리를 지적하며 2021년부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안전 검증 통과…일본도 이미 85% 적용 중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에 앞서 철저한 안전 검증을 거쳤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액팽창 및 화염 시험을 실시했으며, 두 시험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해외 사례도 근거가 됐다. 국내와 LPG 부탄 비중이 유사한 일본은 도넛형·원통형 용기 모두 85% 충전율을 이미 적용 중이다.
오태석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은 ”국내 LPG 성분 특성과 실제 운행 환경을 반영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결과”라며 ”운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안전 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1톤 트럭 주행거리 488km→520km…전기 트럭과 경쟁력 격차 좁힌다
이번 규제 완화의 효과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택배·용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LPG 1톤 트럭의 경우,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가 기존 488km에서 520km로 32km 늘어난다.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운송업 종사자들에게는 충전 빈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행거리 증가를 바탕으로 전기 트럭 대비 LPG 트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차 포터 2, 기아 스포티지 등 LPG 모델을 운용하는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변경된 충전율은 고시 개정 이후 용기 인증을 새로 받아 출시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며 기존 차량 소유자들은 용기 재인증 여부를 확인한 뒤 혜택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