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2029년부터 신차에 급발진 방지장치 의무화
- 페달 오조작 방지로 급발진 사고 예방
-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도입
정부가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 규정을 도입합니다.
- 2029년부터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의무화됩니다.
- 이 장치는 차량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급발진을 막습니다.
-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이 규제를 시행합니다.
차량 급발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안전 규제를 강화합니다.
2029년부터 국내 모든 신차에 차량 급발진을 방지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됩니다.
-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의 가속 페달 실수를 방지합니다.
- 국내 자동차 업체 중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기술적으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이 이 규제를 도입합니다.
-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특히 고령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2029년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
일본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주차장에서, 신호 대기 중에, 심지어 좁은 골목에서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차량 급발진 사고. 운전자들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차량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갔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결국 정부가 제동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모든 신차에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2029년부터 신차는 ‘급발진 차단 장치’ 달아야
국토부는 지난 23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차에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9년부터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며 3.5톤 이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도 1년 유예 후인 2030년 1월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해당 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미터 내 장애물을 감지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의 출력을 제한해 움직이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술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 가운데 이미 기술적으로 대비를 마친 곳은 현대차·기아 정도로 현대차는 지난해 출시한 캐스퍼에 처음으로 이 장치를 탑재한 바 있다.
국제기준 맞춘 대응…일본 이어 두 번째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무엇인가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의 출력을 제한하여 급발진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 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미터 내 장애물을 감지합니다.
- 장애물 감지 시, 차량의 출력을 제한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제어합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만든 국제 기준이 발효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일본이 가장 먼저 제도 도입에 나섰고, 한국은 두 번째로 의무화에 들어갔다. 일본은 2028년 9월부터 자국 차량에, 2029년 9월부터 수입 차량에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 기준 발효 시점과 국내 제조사의 기술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점을 결정했다”며 “기술 난도가 높지 않고 시행까지 시간이 충분한 만큼,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이나 교통 정체 구간처럼 차량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페달 혼동으로 인한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 표시도 의무화
급발진 방지장치 외에도 전기차 운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전기차에 ‘잔존 수명 표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운전자가 배터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며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해당 정보를 통해 소비자는 배터리 교체 시점을 예측하고, 중고 전기차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나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트랙터 연결자동차에 한해 차량 길이 기준을 기존 16.7미터에서 19미터로 완화한다.
이는 배터리 및 수소 저장용기 장착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자동차 조명에 브랜드 로고를 결합하는 것도 허용돼, 차량 디자인과 마케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업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o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