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30만 원 때문에”…대통령 지시에 싹쓸이 나선 경찰, 두 달 만에 414억 징수

traffic-fine-delinquency-crackdown-414-billion-won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교통 과태료를 오래 미루다 번호판이 영치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체납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까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교통 체납 과태료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3월 9일 기준 단 두 달 만에 총 징수액 414억 5,300만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07억 원) 대비 35.1% 증가한 수치다.

번호판 영치, 전년보다 51.6% 급증

traffic-fine-delinquency-crackdown-414-billion-won (2)
체납 과태료 안내면 면허 취소까지…경찰 특별단속 / 출처-연합뉴스

번호판 영치의 법적 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 경찰이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차량은 2만 3,133대로, 전년 동기(1만 5,260대) 대비 51.6% 늘었다.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직접 징수액만 약 100억 원으로, 전년(65억 원)보다 54.2% 증가했다.

여기에 차량 압류 268억 원, 예금 압류 47억 원을 더한 전체 징수액이 414억 5,3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차량으로 체납 차량을 자동 감지한 뒤 현장에서 즉시 영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가 직접 운전하다 걸리면? 면허까지 위태로워

traffic-fine-delinquency-crackdown-414-billion-won (3)
청주소식]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출처-연합뉴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범칙금 전환’ 제도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방식으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벌점도 없다. 그러나 체납 차량을 소유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고 범칙금으로 전환되면서 운전자 본인에게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40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이번 단속에서 범칙금 전환·벌점 부과가 실제 집행된 건수는 12건이다. 아직 소수이지만 경찰청은 이 방식의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 지시에서 시작된 고강도 단속… 소액도 방심 금물

traffic-fine-delinquency-crackdown-414-billion-won (4)
과태료 안내면 면허 취소까지 / 출처-연합뉴스

이번 특별단속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였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을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 못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차량 압류, 예금 압류에 이어 가상자산 압류까지 동원하는 등 다각적 징수 방식으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모바일 민원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주의할 점은 소액 과태료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30만 원 이하 과태료라도 여러 건이 누적되면 합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체납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전화 182번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부터 면허 취소까지, 교통 과태료 체납의 대가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다면 지금 당장 체납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