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아끼려다 완전히 당했다”… ’66억 원’어치 팔린 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에 ‘분노’

“집에서도 치료 가능” 광고에 속아
2년 동안 2만 9천여 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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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다 오히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레이저 치료기가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돼, 2년간 66억 원 상당이 팔린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던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 제품을 단속한 결과,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기기를 개당 23만 원에 판매해 약 2만9천 개를 유통했고, 이로 인해 챙긴 수익은 66억 원에 달했다.

검증도 허가도 없었던 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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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적발된 제품들은 “집에서 간편하게 무좀 치료”가 가능하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의 어떤 인증도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었다.

해당 레이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했지만, 이는 정식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의료기관 시술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가 제품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체온계부터 치과 기기까지… 불법 유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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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은 손발톱 치료기에 그치지 않는다.

2024년 12월에는 반제품 형태로 중국에서 수입한 체온계를 국내에서 조립·포장해 1천 개 넘게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 역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 2024년 11월에는 일부 치과의사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과용 기기를 밀반입해 실제 치료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제품을 ‘자가사용’으로 신고해 약 1만1천 점의 기기를 들여왔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법 위반 등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싸다고 샀다가 건강 망쳐”… 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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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무허가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오작동이나 부작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직접 몸에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위험이 더 크다.

서울시는 “제품 구매 전 ‘의료기기’ 표시, 품목명, 허가번호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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