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후 차량 손상 피해 급증
3년간 953건 피해 구제 신청
정비 불량이 73.3% 차지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겼다가 오히려 차량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비자들의 분통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비 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보상까지 받는 과정도 순탄치 않다.
“분명 맡겼는데 더 고장났다”…정비 불량 70% 넘어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접수한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53건에 달한다.
해마다 피해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22년 234건에서 2023년 253건, 2024년에는 355건으로 뛰었고, 올해도 5개월 만에 111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정비 불량’이다. 전체의 73.3%인 699건이 차량 손상, 흠집 발생, 하자 재발 등 정비 이후 문제가 더 커진 경우다.
그 외에도 ‘제비용 부당 청구’ 사례가 173건(18.2%)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안내 없이 수리비, 진단료, 견적료를 청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잉 정비를 시행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다.
문제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배상이나 환급 등으로 합의 처리된 사건은 전체의 36.9%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과잉 수리에 대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는 늘고, 보상은 어려워…대책 마련 착수
이 같은 피해 확산에 따라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정비 서비스 신뢰 회복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연합회 측은 앞으로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비업자의 설명 의무와 관리 책임 이행을 철저히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를 맡기기 전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를 받고, 견적 내용과 금액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정비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정비 내역과 차량 손상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점검·정비 명세서를 발급받아 안내 내용과 비교해 보고, 차량 이상이 발견되면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 수리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동차 정비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비소를 향한 소비자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의 환기를 넘어 구조적 제도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개선및대책필요 악덕정비소척결
저도 그랬어요
만 4년 지나면 수리할께 많다고
이거저거 고치고 수리하더니
소리도 텅텅나고 시동도 꺼지고
에어컨도 센다고하고
정말 수리전으로 돌리고싶었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