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역사상 가장 작은 면적
역대 최저 감정가·낙찰가 동시 기록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경매에서 사방 30센티미터 남짓한 도로 지분이 단돈 1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 면적, 낙찰가까지 모두 역대 최저 기록을 세운 ‘트리플 최저’ 경매였다.
역대 최저 기록, 경매 시장의 특이 사례

지난 7월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 나온 토지는 춘천시 남면 관천리 목장용지 내 도로 지분이었다. 총면적 1㎡를 11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 중 일부인 0.091㎡가 경매에 부쳐졌다.
감정가는 5,670원이었고 입찰 보증금은 567원에 불과했던 해당 경매는 단 한 명이 응찰해 1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약 176% 수준이지만, 전체 금액 자체가 워낙 작아 경매 사상 ‘트리플 최저’로 기록됐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지분 경매는 자주 있지만, 이렇게 면적과 금액이 작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전 최저 면적 사례는 2020년 서울 흑석동에서 나온 0.1㎡의 공유지분이었으며, 69만 9천 원에 낙찰됐다. 최저 감정가는 2023년 전남 완도의 1.8㎡짜리 도로로, 감정가는 1만 4,525원이었고 2만 1천 원에 최종 낙찰됐다.
또한 경매 사상 최저 낙찰가는 2002년 충남 당진시의 33㎡ 농지로, 다섯 차례 유찰 끝에 1만8천100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경남 양산시에서 8.4㎡ 규모의 땅이 1만1천원에 낙찰된 사례도 있었지만, 법원이 매각을 불허하며 최저가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자투리땅, 왜 경매에 나오나

이처럼 작은 면적의 토지가 경매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는 자투리땅 혹은 공유지분 때문이다. 도시개발이나 도로 개설 과정에서 남은 irregular한 형태의 땅은 경제적 활용가치가 낮아 경매에 나와도 수요가 적다.
둘째는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목적이다. 채무자가 소유한 전체 부동산을 묶어 일괄 경매에 부치다 보면, 활용이 어려운 땅까지 경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건축이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이다. 단독 활용이 어렵고, 지분 소유자 간 협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다.
이번처럼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더라도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 투자보다 단순한 소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 사례도… 수백억 낙찰 사례까지

낮은 낙찰가와는 달리, 경매 시장에는 고가 낙찰 사례도 존재한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2024년 서울 서초동의 480평(약 1,587㎡) 토지가 삼성전자에 801억 원에 낙찰된 건이다. 이는 토지 개별 필지 기준으로 실거래된 최고가다.
2025년 7월에는 김포시의 123평짜리 토지가 7,700억 원에 낙찰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7,700만 원을 쓰려던 입찰자가 숫자를 잘못 입력해 생겨난 해프닝으로, 법원이 매각을 불허하며 거래는 무산됐다.
주택이나 복합시설 중 최고가 낙찰 사례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펜트하우스로, 약 130억 원에 낙찰됐다.
소액 경매, 실익은 제한적

이번처럼 극소형 토지가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실익은 제한적이다.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다른 지분 소유자와 협의 없이는 개발도 어려워 투자 가치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경매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있다. 진입장벽이 낮고,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경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활용 계획 없이 단순히 ‘소액 낙찰’ 자체만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매입 이후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