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중고 거래 하루 만에 속출
정부 “부정 유통 땐 전액 환수”
중고거래 플랫폼도 긴급 차단 조치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첫날부터 온라인 중고거래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쿠폰을 현금화하려 하자, 정부는 법적 근거를 들어 전액 환수와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인 만큼,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소비쿠폰, 첫날부터 중고거래 등장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21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관련 판매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한 이용자는 “현재 인천에서 일하고 있어서 사용할 시간이 없다”며 15만 원짜리 쿠폰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당근마켓에 게시했다.
그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받은 카드다. 까치산역에서 거래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도 또 다른 사용자가 18만 원짜리 쿠폰을 17만 원에 판다며 거래를 제안하는 글이 발견됐다. 이를 두고 “우리 동네에도 유사한 글이 올라왔다”거나 “신고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부정 유통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법령 위반 시 제재 불가피”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비쿠폰의 목적 외 사용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환수 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가 물품 거래 없이 쿠폰을 카드 결제로 처리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이 상품권을 실제 판매 없이 환전하거나, 거래금액 이상으로 수취한 경우에도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게시물 삭제와 검색어 제한을 요청했다.
제도 취지 살리기 위한 관리 강화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비수도권 및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쿠폰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이를 벗어난 현금 거래나 비정상 사용은 예외 없이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가맹점 단속을 요청했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오남용을 막는 동시에, 국민이 올바르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을 💳 카드로 신청시 직업상 주소지에서 사용할수 없을시. 다른지역에서 사용할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와만 하나요~?
다른방법은 없는가요ㅠㅠ?
소중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부정사용및편법사용에대한 엄포만하지말고 이를이용 이익을노리는 놈들을 철저히추적끝까지의법처리해서 발본색원해야한다,
베네주엘라행 특급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