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개소세 3.5% 6개월 유지
최대 143만원 감면 유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가 2개월 더 이어진다.
동시에 신차 구매 비용을 좌우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5%)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연초부터 “세금 오르는 거 아니냐”던 구매자들의 부담이 한숨 덜어졌다.
다만 발전용 LNG·유연탄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
기획재정부는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LPG 부탄 1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도 이어진다.
리터당 기준으로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되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유지
자동차 구매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개별소비세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당초 5%인 세율 대신 탄력세율 3.5%가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까지 연동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소비자 체감 기준으로 최대 143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말 ‘출고 전쟁’으로 번졌던 개소세 변수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잠잠해질 전망이다.
발전연료 세율 복원
반면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발전용 LNG는 ㎏당 12원 → 10.2원(15% 인하)이 적용돼 왔지만, 내년부터 12원으로 복원된다. 발전용 유연탄도 ㎏당 46원 → 39.1원에서 인하 종료 후 46원으로 돌아간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