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만 원 날릴 뻔했는데”…6월까지는 안심이다, 車 사려던 사람들 ‘활짝’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개소세 3.5% 6개월 유지
최대 143만원 감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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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연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가 2개월 더 이어진다.

동시에 신차 구매 비용을 좌우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5%)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연초부터 “세금 오르는 거 아니냐”던 구매자들의 부담이 한숨 덜어졌다.

다만 발전용 LNG·유연탄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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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연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는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LPG 부탄 1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도 이어진다.

리터당 기준으로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되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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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연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구매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개별소비세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당초 5%인 세율 대신 탄력세율 3.5%가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까지 연동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소비자 체감 기준으로 최대 143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말 ‘출고 전쟁’으로 번졌던 개소세 변수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잠잠해질 전망이다.

발전연료 세율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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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연장 (출처-기획재정부)

반면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발전용 LNG는 ㎏당 12원 → 10.2원(15% 인하)이 적용돼 왔지만, 내년부터 12원으로 복원된다. 발전용 유연탄도 ㎏당 46원 → 39.1원에서 인하 종료 후 46원으로 돌아간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