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5%→3% 하향
실질 할인율 연 2.7%
은행 금리 비교 시 이득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16일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시작됐다.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율이 기존 5%에서 3%로 하향 조정되면서, 실제 운전자가 체감하는 절세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공제율 3% 적용… 차종별 절세 규모 분석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법정 기준인 3%가 적용된다. 1월에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11/12)에 대해 3% 공제가 적용되어 전체 연세액 대비 실질 절감률은 약 2.75%를 기록하게 된다.
본지가 주요 차종별 실제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배기량 1,600cc급 준중형 세단(연세액 약 29만 원) 소유주는 연납을 통해 약 8,000원을 아낄 수 있다.
배기량 2,500cc급 중형 세단(연세액 약 65만 원)은 약 1만 8,000원, 3,800cc급 대형 SUV(연세액 약 98만 원)는 약 2만 7,000원 수준의 세액이 공제된다.
과거 10%대 공제율 시기와 비교하면 할인 폭은 줄었으나, 확정적인 세액 감면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절세 수단으로 평가된다.
금융 실익 분석… 시중 금리 대비 유리한 구조
공제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납이 권장되는 이유는 기회비용 측면의 실익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초반이며,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세 연납의 실질 수익률은 연 4%대 적금 상품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자동차세는 연중 2회(6월, 12월)에 걸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확정 지출이므로, 1월 연납을 통해 세액을 선제적으로 감면받는 것이 은행 예치보다 경제적이라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및 프로모션 활용 시 유의사항
카드사 또한 자동차세 납부 시즌을 맞아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나섰다. 지방세 납부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결제 수수료 부담 없이 최대 6개월 내외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일시불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캐시백, 무이자 할부 기간 등 세부 혜택은 매년 상이하며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카드업계의 비용 절감 기조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부 전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내 ‘이벤트’ 섹션을 통해 최신 혜택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는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별도의 응모 절차를 거친 고객에 한해 경품이나 리워드를 제공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양도·폐차 시 환급 및 자동 승계 주의사항
연납 후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변동 상황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 1년 치 세금을 미리 낸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납 기록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eTax)나 서울 이택스(ETAX)를 통해 신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월 연납 기회를 놓칠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1월 내 납부가 가장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