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해 줬더니 4만 원 내래요”…운전자 90%가 실수한다는 도로 위 ‘행동’

직우 차로, 양보 의무 없어
정지선 넘으면 범칙금 4만원
경적 재촉도 남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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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 차로 통행 원칙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교차로 직우(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면, 뒤차가 우회전을 이유로 경적을 울리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미안한 마음에 차를 앞으로 빼 주는 운전자도 많지만, 이 ‘배려’가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차는 양보 의무가 없고, 무리한 양보는 오히려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

정지선·횡단보도 침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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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 차로 통행 원칙 (출처-국토부)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에서는 노면 화살표가 곧 통행 규칙이다. 앞차가 직진을 선택했다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지선 앞에서 대기하면 되고, 뒤차는 우회전이 필요하더라도 줄을 서는 것이 원칙이다.

공간이 좁다고 옆으로 비켜 주려다 차선을 밟거나 급조향을 하면 접촉사고로 번질 수 있어, ‘자리 만들어주기’ 자체가 위험한 선택이 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정지선을 넘는 ‘반 칸 전진’이다. 뒤차가 지나가게 하겠다고 교차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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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 차로 통행 원칙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더 나아가 횡단보도까지 걸치면 ‘횡단보도 침범’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되며 보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통행을 방해했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이라면 현장에서 경고를 받지 못하고도 과태료 고지서로 통보될 수 있어 더 억울해지기 쉽다.

경음기 남용과 뒤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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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 차로 통행 원칙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뒤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안전 위반에 해당한다. 경음기는 위험을 알릴 때 쓰는 장치로, 통행을 재촉하는 수단이 아니다.

반복적·불필요한 경적은 경음기 남용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위협적으로 바짝 붙는 행동은 추돌 위험을 키워 사고 시 과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직우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지는 표지와 노면 표시를 함께 봐야 한다. 우측 화살표만 있더라도 ‘직진 금지’ 표지나 X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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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 차로 통행 원칙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반대로 직진 금지 지시가 있으면 직진은 신호·지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우회전은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거나 무인단속 시 과태료로 처리된다.

결국 교차로에서는 ‘배려’보다 ‘원칙’이 더 안전하다. 앞차는 정지선 앞에서 신호를 지키고, 뒤차는 차례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단속과 사고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다.

한 번의 양보로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어도, 법규를 넘는 순간 비용과 책임은 운전자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