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 늘면 세금 혜택 커진다
보육수당·교육비·기부금 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집중된 지원 강화

내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육수당 비과세,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서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며, 저출산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자녀 수 따라 달라지는 공제 금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이면 기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기존 250만 원 한도에서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 한도가 유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자녀 수에 맞춰 조정된다.
현재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적용돼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녀 2명을 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현재는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되지만 내년부터는 연 48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두 아이를 키우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를 합하면 1년에 최대 88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학생 자녀도 포함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 돌봄 기능을 하는 시설의 비용이 공제되며, 연간 240만 원 지출 시 15%인 36만 원이 세금에서 공제된다.
또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학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부금·연금소득 세금 혜택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에 대해 15%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이 구간에 40%가 적용된다. 기부자 입장에서 실질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사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종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낮아진다. 정부는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저축상품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개정됐다.
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지는 제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연령, 가구 소득, 지역 요건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감면 대상 주택의 면적, 자동차 등록 조건 등은 지자체나 해당 제도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추후 자산 매각 시 감면 취소 가능성 등도 체크해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바뀌는 공제 항목이 많아 연말정산 준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 규모도 확대돼,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실질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는 단순한 공제가 아니라 생활비 전반에 걸친 세금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