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탔는데 주차 못 해?”…이용자들 황당해하던 ‘이상한 제도’, 드디어 손본다

개인휴대표지 전환
택시·공유차 이용 허용
단속·과태료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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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개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장애인 주차표지를 특정 차량 1대에 묶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휴대해 어떤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전용 구역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택시를 탔다고 해서 주차구역을 못 쓰는 식의 모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차량기준발급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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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개편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통해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차량 1대에만 표지가 발급되는 구조라,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나 돌봄 인력이 다른 차량으로 이동을 돕는 상황에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도 같은 문제의식을 담는다.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공유차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때 전용 주차구역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대표적인 ‘제도 공백’으로 꼽혔다.

결국 표지가 ‘차에 붙어 있는지’보다 ‘장애인이 실제로 이동 중인지’가 핵심이라는 판단으로 방향이 옮겨가는 셈이다.

부당사용논란과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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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개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 발급 전환이 추진되면서 함께 따라붙는 숙제는 부당 사용 차단이다. 지금도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표지만 붙어 있다”는 방식의 악용이 문제로 거론돼 왔고, 제도 개선이 자칫 ‘편법의 통로’가 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표지 효력 상실(사망·전출 등) 시 반납 의무화, 부당 사용 재발급 제한의 전산 관리, 무효 표지 사용 원천 차단 등 관리 장치를 손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단속·처벌도 손질 대상이다. 불법 주차 과태료(현행 10만원)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주차 방해 행위(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최대 200만원)처럼 행위 유형별 제재를 더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전용면확대와 이동지원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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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개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 발급 방식이 자리 잡으면 전용 주차구역의 실사용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설치 비율 상향도 논의된다.

현재는 전체 주차면의 2~4%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제도가 ‘실제 이동권 보장’ 쪽으로 확장될수록 현장의 체감 부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동 지원 체계도 함께 손본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특별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전국 통합 플랫폼으로 묶어, 광역 이동 시에도 한 번에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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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개편 (출처-서울시)

권익위가 제안한 위치정보 기반 ‘실제 탑승 여부 확인’ 방식처럼, 편의 확대와 부당 사용 방지를 동시에 노리는 보완책도 추가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표지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다. 장애인 이동권을 넓히되 악용을 막는 장치를 함께 촘촘히 깔 수 있느냐가 제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