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 조건부 면허
시동 차단 장치 의무
미부착 시 형사처벌
“내년 10월부터 300만 원짜리 장치를 달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따도 운전대를 못 잡는 상황이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대상은 ‘전국 운전자’가 아니라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로 경찰이 꺼내 든 카드는 처벌이 아니라 시동 자체를 막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IID)’ 의무화다.”
조건부 면허 도입
제도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결격기간(2년)을 거쳐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운전면허에 ‘조건’이 붙는다.
면허를 딴 뒤에도 지정 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장치 설치비용으로 거론되는 금액에서 나온 표현이다.
조건부 면허 대상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IID)를 부착해야 한다. 시동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치 이상이면 엔진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에도 무작위 재측정을 요구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가 ‘대리 호흡’이나 “잠깐만 몰고 가자” 같은 편법을 줄이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고, 일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여 방식도 협의·검토 중이다.
편법 차단과 처벌 강화
만약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가 다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장치를 통과시킨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형이 내려진다. ‘장치만 달면 끝’이 아니라, 사용 과정까지 단속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해외에서는 IID가 재범을 줄이는 수단으로 오래 활용돼 왔다. 특히 미국 일부 지역은 장치 부착 기간 음주운전 재범이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한 스웨덴 등은 상담·치료 프로그램과 결합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경찰이 “기술로 원천 차단”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실효성 논쟁과 과제
한편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5년 내 재범 비율이 약 40%에 이르는 만큼, 단속 중심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용 부담을 어떻게 분산할지, 장치 점검·교체와 데이터 관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지, 대여 제도가 언제·어떤 조건으로 적용될지 등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결국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부착 의무”를 넘어, 실제 운전자들이 불편·빈틈 없이 따를 수 있는 운영 설계가 함께 따라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