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및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화재 대응력 높이기 위한 방안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및 무상점검 등 기업책임 강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의 조기 시행과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됐으며, 이 대책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배터리 인증제와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
먼저,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기존 내년 2월 시행에서 올해 10월로 조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배터리 제조사 및 제작 기술 등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국민 배터리 정보 공개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소에서도 배터리 진단기를 조속히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제외될 예정이며, 충전사업자 또한 무과실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BMS 성능 개선과 화재 대응력 강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도 강화된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설치된 차량은 성능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BMS 연결·알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고, 배터리 이상징후를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BMS의 위험도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화재 예방에 기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 완속충전기도 순차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정부는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를 평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소형 건물에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한 화재 진압 방안을 마련하고,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장비 보강 및 화재 진압력 강화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및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지하주차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와 도면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화재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 대책은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과 BMS 성능 개선, 충전기 교체 등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시장의 안전 기준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