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대부분 모른다’…올해부터 ‘확’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2종 자동 승급 폐지
약물 측정 거부 신설
상습 음주 조건부 면허
Improving the Licensing System
2026년 운전면허 제도 전면 개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경찰청이 발표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은 ‘안전 강화’와 ‘국민 편의’를 두 축으로 잡았다.

단속·처벌을 키우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민원 절차를 줄여 운전자 부담을 덜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연초(1월 1일)부터 순차 적용되는 항목과, 4월·10월처럼 시행 시점이 따로 잡힌 항목이 섞여 있어 미리 체크가 필요하다.

7년 무사고 자동승급 폐지, 운전경력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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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운전면허 제도 전면 개편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기존에는 2종 면허 취득 뒤 7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적성검사만으로 1종으로 승급되는 길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무사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보험 가입 증명서나 차량 등록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7년 동안 차를 소유·보험 가입한 기록이 없다면 승급이 제한되는 구조로, 장롱면허 상태에서 상위 면허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허점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약물운전·측정거부 처벌 상향, 면허 취소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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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운전면허 제도 전면 개편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약물 운전은 단속 단계부터 문턱이 높아진다. 2026년 4월부터는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가 별도 죄로 신설돼, 거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약물 운전 처벌도 징역·벌금 상한이 함께 상향되고, 적발 시 면허는 재량 없이 취소되는 ‘필요적 취소’로 정리된다.

또한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처방약 복용 뒤 운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도 다시 강조된다.

상습 음주 조건부 면허 도입, 시동차단 장치 부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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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운전면허 제도 전면 개편 (출처-오비맥주)

2026년 10월부터는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결격기간(2년)을 마치고 면허를 재취득할 때 ‘조건부 면허’가 적용된다.

핵심은 음주운전 방지장치(IID)를 차량에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동 전 호흡 측정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엔진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에도 무작위 재측정으로 ‘대리 호흡’ 같은 편법을 막는다.

현재 음주운전 방지 장치 비용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부착 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연수 온라인 신청, 면허 갱신 시기 분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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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운전면허 제도 전면 개편 (출처-서대구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한편 절차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도로연수는 학원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어, 원하는 장소·코스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

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연수는 ‘정식 등록 학원’으로 한정될 전망이며 미등록 개인 연수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면허 갱신은 취득일 기준 대신 생일 기준으로 분산하는 방식이 검토돼, 연말에 몰리던 갱신 대기와 행정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달라진 규정은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인 만큼, 시행 시점별로 체크해 두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