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건보 적립금 ‘0원’ 전망
본인부담률 인상, 진료 축소 우려
사회보장세 도입, 대안 될 수 있을까

건강보험 재정이 2028년을 기점으로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의지해온 건강보험 제도가 불과 3년 뒤에는 재정 고갈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의료 서비스 축소와 본인부담률 인상 등 보건의료 전반에 심각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3년 후로 다가온 미래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 중심 체계로는 재정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한 보고서는 2028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은 88조 7천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약 86%가 보험료 수입이다. 하지만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보완하려면 현재 7.0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0.06%까지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상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예산의 범위 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담배 부담금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역시 제도적 한계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 축소, 누구도 예외 없다

재정이 고갈되면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던 의료 서비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본인부담률이 현재 25% 수준에서 30~4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가의 검사나 과도한 진료에는 90%에 가까운 부담률이 적용될 수도 있다.
보험 적용 항목의 축소도 불가피하다. 효율성이 낮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확대가 중단되고,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던 일부 항목도 다시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다.
예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체 비용의 90% 가까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진료 횟수와 급여 빈도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에 대한 삭감이 강화되고, 1차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저소득층과 고위험군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해법은 ‘사회보장세’?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보장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프랑스나 대만처럼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사회보장세는 소득원이 다양한 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어, 재정 기반을 넓히고 세대 간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특히 프랑스의 사례를 주목했다. 프랑스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사회보장분담금(CSG)’과 ‘목적세(ITAF)’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대만도 주식 배당, 상여금, 임대소득 등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 비율을 36%로 명문화했다.
하지만 국내 도입에는 여러 과제가 있다. 고소득자나 자영업자 등의 조세저항, 복잡한 행정 절차, 소득 포착률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동반된다.
또한, 유럽 국가들과 달리 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한국에서 단기간 내 제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단계적 이행과 사회적 합의 필요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전환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후 제도 설계와 행정 시스템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그때를 위한 준비가 지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중요하다.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외국인들 한테 까지 퍼주니까 이런 사단이 나지
중공인들 혜택때문에 이런 사달이 나지.
짜증난다 정말 나라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