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한국 등질 것”… 해외 전문가들 줄줄이 ‘최후통첩’, 대한민국 리스크 ‘어쩌나’

외국 기업들 “투자 재검토 가능성”
“한국 시장 리스크 커졌다” 경고
노란봉투법 통과 앞두고 긴장 고조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평가해오던 외국계 기업들이 최근 입을 모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철회나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외국계 기업들 “한국 시장서 철수 검토”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 모두 “한국의 기업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참은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미국계 기업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적·운영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청 근로자와의 교섭 의무 확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증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럽계 기업들도 우려를 제기했다. ECCK는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확대하는 것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일부 기업은 실제로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법 통과 땐 투자 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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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외국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커진다고 주장한다. 수십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가능성, 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 우려 등은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의 비즈니스 경쟁력에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어떤 입장을 국제사회에 보여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암참이 실시한 2024년 설문조사에서도 외국계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규제 예측 불가능성’을 꼽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법안 통과 앞두고 국회·산업계 갈등 심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노란봉투법은 2023년에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수정 조정을 거쳐 환경노동위원회를 재통과했고, 8월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노동계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재계는 “경영 판단을 제약하는 과도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해외 경제단체의 강한 반대까지 더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ECCK는 “기업에게 광범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신규 투자는 물론 기존 사업 유지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한국 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입법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 여부가 국내 산업과 글로벌 투자에 미칠 영향을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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